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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한국산업경영학회 편집위원회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경영학회 정관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시행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위 및 권한
제2조(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경영연구」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경영연구」의 편집방침, 투고요령,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한국산업경영학회 상임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장 구 성
제3조(구성)
한국산업경영학회 정관 제14조 제1호 및 제29조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간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장 선임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은 다음 자격을 갖추고 대내외적인 인지도와 저명도가 높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나.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 최근 5년 이내에 「경영연구」 및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학술지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때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말하며,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② 편집위원장선임위원회는 현임 학회장, 차기 학회장, 현임 편집위원장과 차기 학회장이 지명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학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장선임위원회는 차기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1개월 전에 선임위원장이 소집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편집위원장을 선임한다.

제5조(편집위원 선임)
① 편집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 선임위원회가 선임하되,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3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나.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다. 정관 제29조 제2호에 의거 최근 2년간 전문학술지에 연구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경영연구」 및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학술지에 2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말하며,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② 편집위원 선임위원회는 신임 편집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임 편집위원장과 간사로 구성된다.
③ 편집위원은 분야별(인사조직,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국제경영) 3명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간사)
간사는 제5조의 편집위원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심사절차

제7조(편집방침의 준수)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연구」 편집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선임 및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은 전자메일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에게 논문의 제목과 개요를 알리되, 투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의 추천을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한 경우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② 분야별 편집위원은 위 ①항에 의한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 받는 즉시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연구활동이 활발한 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와 함께 추천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위촉받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자에게 다시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과 실무 및 교육적 기여도)
② 연구내용의 독창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기타(「경영연구」 편집방침 및 투고요령에의 적합성 등)


제10조(심사의견)
심사위원은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의견 중의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①무수정게재(A):논문의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거나 극히 일부만 수정한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논문의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②일부 보완 후 게재(B):일부 사항만 보완하면 「경영연구」에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심사서에 “보완권고사항”만을 기재함.
“일부 보완 후 게재” 논문의 경우, 집필자의 보완결과를 심사자에게 회부하지 않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게재 확정한다.
③수정 후 재심사(C):게재가능성은 있지만 연구방법이나 내용 등을 대폭 수정한 후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으로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④게재 불가(D):평가항목의 모두 또는 일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경영연구」에 게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논문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으로 투고자가 납득할만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11조(심사 후 처리)  1차 심사후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서를 받은 후 다음 표의 논문 심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심사자별 심사결과 및 심사결과 종합 판정

A A : 게재확정

A B : 게재확정

B B:  게재확정

A C : 수정 논문에 대한 제 2심사자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A D : 제 3심사

B C : 수정 논문에 대한 제 2심사자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B D : 제 3심사

C C :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하거나 수정 논문에 대한 제 1, 2심사자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C D : 게재 불가 확정

D D : 게재 불가 확정

 

* 제 3심사자 종합판정에 따른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A : 게재확정

B :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수정 후 게재 확정

C, D : 게재불가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수정하게 한다.
③ 투고자는 ②항의 통보를 받으면 적절하게 수정한 후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요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 확정”인 경우 이를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학술지 발행
제12조(논문의 게재순서)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날이 빠른 순서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중요성과 특정 분야에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저자구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기재 한다.


제14조(접수, 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
게재되는 논문은 접수(투고), 수정(심사), 게재확정 일자들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발행회수 및 시기)
정관 제25조에 의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경영연구」를 연 4회(2, 5, 8, 11월)이상 발간한다. 이 때 발행월의 말일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호 발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6 장 회의 및 예산
제17조(회의)
편집위원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투고료 및 게재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산업경영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9조(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한국산업경영학회 정관 제18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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