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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연구 윤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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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영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07년 8월 20일 개정 2013년 7월 01일 |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경영연구」에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대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확인) 연구자는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즉, 본인 등은 한국산업경영학회가 제정 공표한 연구윤리 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료, 장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⑤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 처럼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한국산업경영학회 학회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⑥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연구윤리의 위반신고 및 연구자의 권익보호) ① 한국산업경영학회에 소속된 회원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원 혹은 그 외의 자는 한국산업경영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위반내용의 조사는 아래 각호의 절차를 행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3.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5. 최종 판정이 내려진 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국산업경영학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게재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⑤ 연구자가 논문표절 혹은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국산업경영학회 학회장은 아래 각호의 조치를 행한다. 1. 해당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논문게재신청자 및 관련자 혹은 공동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3. 해당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4. 한국산업경영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⑥ 한국산업경영학회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⑦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산업경영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산업경영학회 학회장은 연구윤리위반과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는 그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산업경영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경영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 부 칙 [2007. 8. 20 제정] | 이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날로부터 제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1.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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