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경영연구」투고 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 심사한다. |
|
(2) | 논문이 접수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한다. |
|
(3) |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심사위원 2인이 투고된 논문을 비밀 심사한다. 심사결과가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단,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
(4) |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 전자우편(e-mail)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5) |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그 결과를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6) | 수정요구를 받는 저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해야 한다. |
|
(7) | 수정요지와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
|
(8) |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요구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게재불가 처리하여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
(9) | 위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경영연구」에 게재한다. |